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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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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규정을 개정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규정개정설명회와 협의회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가스공사 시설 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민간 기업과 계약 체결 기한을 유연화하기 위해서다. 배관망 이용 접근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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