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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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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노조창립기념일이나 회사창립기념일에도 정상근무에 나선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력거래소 노사는 정부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후 29일 이런 내용의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45개 항목을 전부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된 것이다.

이번 서명식에는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이진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곽지섭 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정부 혁신계획 이행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노조창립기념일 및 사창립기념일 정상근무 이행 ▲주택자금대부 7000만원 한도 적용 ▲주택자금대부 한국은행 가계대출 자금 금리 적용 ▲주택자금대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근저당 설정 등 복리후생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통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이라는 큰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합심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세대·직급별 맞춤형 비금전적 복지제도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리후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발굴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이 한층 더 윤택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노사가 합심해 정부혁신계획을 선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정부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해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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