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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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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세제 특례를 5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혜택이 줄어드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재정·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3년이었던 세제 특례를 5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재정·금융 지원을 받는 대상을 선정할 때 TIPS(민간 선투자 후 정부 매칭)와 같은 민간의 선별 역량을 활용한다. 성장성·지원사업 효과성 등의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오는 7월까지 수립한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벤처이력기업의 재무정보·성장주기를 분석해 글로벌·신산업에 진출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태자펀드에 위탁된 투자대기자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적기 투자 운용사 보수율을 높이고, 출자비율도 확대한다.

벤처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벤처투자 후 회수된 자금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육성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까지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서비스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수요·체감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업종별 현장애로도 풀어갈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웹 기반 창작서비스, 웨딩, 이·미용 등 생활에 밀접하고 취·창업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서비스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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