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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6447




코로나19 때문에, 일요일까지 휴무<YONHAP NO-3064>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대책이 이달 안으로 확정·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해 지원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발표한 3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지원금 명목 자금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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