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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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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향 주택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둑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주택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축된 아파트를 제외한 것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이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양도세는 지난 2021년6월부터 2022년5월까지 2주택부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30%포인트 중과됐다. 그러다 지난 2022년5월부터 오는 5월까지 모두 기본세율을 부담하는 등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종부세의 경우 1·2주택의 경우 세율 0.5~2.7%, 3주택 이상일 때는 12억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됐다. 그 이하일 때는 0.5~1.0%, 초과할 때는 2.0~5.0%다.

장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민생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비아파트 분야의 수요 공급의 어려움, 지방의 미분양 해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창업한 기업에는 세액이 감면된다.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소득·법인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이 대상이다.


기회발전특구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수도권 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특구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 양도하며 얻는 차익의 과세를 특구 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다. 기업 본사와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 등 부동산이 해당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9%를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 투자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사용권과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 등이다.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비율은 60% 이상으로 규정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이전 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업종변경 제한 등이 폐지된다.



아울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세제 감면도 확대된다.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기업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장 실장은 "국내에 여러 특구제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구 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특혜까지는 줄 수 없지만"이라며 "부동산 제도나 펀드 투자 대상 등은 여러 다른 제도를 참고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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