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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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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평가 시 활용할 기술기준을 보완해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안전성평가 시 활용할 기술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보완한 사항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미국 연방규정 개정 사항을 검토해 관련 산업표준의 적용 발행년판 및 추록,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등 3건을 각각 일부 개정한다.

원안위 측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3건에 대해 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정(10CFR50.55a)의 2020년 6월 개정사항을 검토해 관련 산업 표준의 적용 발행년판 및 추록,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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