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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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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29일 주요 공공기관들과 만나 발주공사 등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대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게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지난해의 경우 1만2000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 시공사와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감축 ▲발주공사 현장 등 모든 영역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개최 등이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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