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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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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4만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BBQ는 2017년 10월30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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