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익명
- 300
- 0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2429 |
---|
|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술은 되고 커피는 안되냐?”
뿔난 전국의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강도 높은 영업제한 탓에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카페 매장 내 취식 제한 조치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당은 물론 카페와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브런치 카페의 경우 식사 등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반면 일반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 비중이 높은 만큼 지금까지 집합금지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소송에까지 하게 됐다.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이번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한 뒤에도 100여 분 정도가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혀 왔다”며 추가 소송까지 예고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연합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과 술집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한데 카페만 금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카페를 코로나 전파의 주 원인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페에서는 주로 자신의 메뉴만 먹기 때문에 취식 시 비말이 직접적으로 섞일 수 있는 식당이나 주점 보다 안전하다.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에서는 식당은 끼니, 커피는 기호식품 이라는 이유로 홀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커피는 생존 그 자체다. 토스트는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된다는 식의 지침 말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