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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2776




이스타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회생법원이 변제금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하루만인 이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변제금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회생법원 관리하에 진행되는 회생절차를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주심을 맡은 김창권 부장판사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인수합병까지 마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상거래채권자 등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인력감축, 보유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 온 것에 더해 이스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항공 동맹(U-Fly Alliance)의 적절한 활용과 기종 결함으로 장기간 운행을 하지 못했던 이스타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COVID-19)종식으로 인한 여행수요의 폭발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M&A를 통한 이스타의 항공운송업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5월 운항증명(AOC)도 중단됐고 9월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시행됐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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