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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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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본사가 조직적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고도 자율배상(사적화해)을 거절했다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구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기업은행 중징계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비롯한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 914억원의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환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상품이 위험등급 6등급 중 최고위험등급인 1등급 상품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기업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의 진술에 의하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가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교육했다. 이는 기업은행 본사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고객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 14일 기업은행과 간담회를 통해 펀드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쟁상태 해결을 위한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미 신영증권 등이 사적화해 방식으로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 전례가 있어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문제도 사적화해 방식으로 당사자 간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전향적 제안을 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위법 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사적화해의 의미, 필요성,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하는 등 사적화해 자체에 거부감을 표명하고 제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감원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행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전례 없는 무거운 제재를 요구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에 따라 전·현직 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의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전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기적 판매 행위를 자행하고 판매 이후 피해자들과의 사적화해 등 당사자 간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점,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배반해 피해를 안긴 점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출자해 운영하는 기업은행에 대해 ‘국가적 금융정책에 반해 금융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모펀드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2019년 4월 환매 중단 이후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하고도 약 2년째 감독기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와 의무를 단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봐주기를 위해 절차를 늦춘 것은 아닌지, 기업은행이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지 한 달도 안 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를 판매주선인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한 의혹 등을 덮어주기 위해 시간끌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구제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장하성 주중대사의 디스커버리펀드 커넥션 의혹 등을 감추려 하거나 몸을 사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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