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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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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농촌 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협력해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 고용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장기 근속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특히, 중앙본부 내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신설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상담과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농업분야 근로자 인권보호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근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농업 현장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전문기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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