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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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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계약실적이 많은 발주기관 담당자를 만나 입찰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입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10개 발주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하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설명했다. 발주 시 유찰방지 명목으로 들러리 섭외를 요청하거나 특정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 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 예산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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