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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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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에 산하 동영상앱 틱톡(TikTok)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중앙통신과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하원 에너지·상업위는 전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50, 반대 0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작년 이래 지지부진하던 틱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크게 진전시켰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법안을 내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해 부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 측은 에너지·상업위가 법안을 가격한 직후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미리 정해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매체는 표결을 앞두고 틱톡 이용자로부터 의원들에 법안을 지지하지 말라는 전화가 쇄도했다고 전했다.

틱톡은 미국에서 인기가 높아 선거를 치르는 해에 상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매체는 관측했다.

하원 외교위가 지난해 3월 틱톡의 미국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후 본회의에서 심의가 더는 진행하지 않은 적이 있다.

법안은 중국기업의 틱톡 소유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상 우려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디 의원(민주당) 등 17명이 지난 5일 공동 발의했다.

바이트댄스에 대해 틱톡을 해당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공하거나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앱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걸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갤러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틱톡에 중국공산당과 절연하든지 아니면 미국 이용자를 잃든지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슈나무디 의원도 "초당파 법안이 개인정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정권의 감시와 영향으로부터 미국 SNS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틱톡 측은 법안이.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이용자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안 1조 권리를 박탈하고 500만 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 필요한 플랫폼을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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