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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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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이달 말 호주산 포도주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철회할 전망이라고 호주 돈 패럴 무역장관이 10일 밝혔다.

AAP 통신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패럴 무역장관은 이날 호주 스카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이 1주일 전 호주산 포도주에 대한 징벌관세를 끝낼 것이라며 3월 말 심사가 완료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패럴 무역장관은 호주산 포도주 외에 바닷가재에 대한 비공식 수입제한 해제도 양호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1년 3월부터 호주산 포도주에 대해 5년간 최고 218%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패럴 무역장관은 중국이 만약 예상대로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호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지를 국제 조사하자고 제안한 이래 갈등을 빚으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보복 조치로서 중국은 2020~21년부터 호주산 석탄, 포도주, 쇠고기, 보리, 바닷가재, 목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무차별 보복관세로 호주 수출업자는 연간 200억 호주달러(약 17조4754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다가 호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대면하는 등 관계가 정상화를 향하면서 중국 측이 호주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매긴 관세를 먼저 해제했고 그해 8월에는 보리에 적용한 관세도 철폐했다.

10월엔 호주산 포도주 관세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반덤핑 관세를 조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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