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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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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재건축 사업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을 골자로 한 '1·10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입법안이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이 절차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안전진단이 1994년 도입된 이래 이 절차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으로 인식돼 왔다. 그 동안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는 없는지 등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주차 불편이나 노후 배관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명칭 변경과 동시에 사업 순서에도 변화가 생긴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진단을 받으면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 싶은 느낌이 있다"며 "명칭을 쉽게 납득 되도록 바꿨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업 진행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 무너진다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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