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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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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세액이 5000만원 이하 납세자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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