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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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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합판인 소재를 원목이라고 거짓 광고한 세라젬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게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3월30일까지 1년에 걸쳐 TV,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에 사용된 '원목의 가치',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감성' 등 문구와 달리 실제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세라젬이 디코어를 판매해 벌어 들인 매출액은 9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디코어 목재 부분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광고 행위가 중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사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며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키고 '레이어드'라는 문구만으로는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문구 자체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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