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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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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다인 가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외로 크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줄었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2인 가구는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방 1개에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어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원룸 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는 원룸에서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겠다"며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3월25일 발효된 규정을 없애서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고, 면적 기준을 고칠 수도 있고, 면적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공임대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임대주택보다 저렴한데 1인 가구에 무턱대고 큰 주택을 제공할 수는 없고 주요국도 면적 제한은 두고 있다. 미달이 된다면 그때 1인 가구에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청원자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실수요자가 원하지도 않는 10형대 건물을 건설하니 미달이 난다. 1인이 방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만2000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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