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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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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 후 사육허가를 결정한다.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해줄 반려동물행동지도자 국가자격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1급, 2급)로 시행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동물복지축산을 활성화하도록 지정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한다.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도 원재료 함량 50% 이상으로 명확히 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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