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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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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이 대표적이다.

범야권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반기업법 처리를 예고했다. 반기업법의 입법화는 기업이 경영 활동 부담을 높이고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격 보장제 양곡법 본회의 통과시 재정부담 우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에는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정해진 가격에 따라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가격 보장제를 적용해 법으로 못박은 셈이다.

양곡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매수한다면 농업인이 밀, 콩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 대신 쌀 생산에 매진할 수 있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안법에 대해선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두 법안 모두 막대한 재정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쌀 의무 매입이 현실화될 경우 공급 초과가 심화될 수 있어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농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필요한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다.



◆횡재세법 등 반(反)기업법은 韓경제 불확실성 가중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의 입법 독주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은 부활이 확실시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은 총선 선거기간 중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을 시사하며 초기업 수준으로 단체 교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 협약에 따른 효력 확장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 기간에 거론했던 '횡재세법(초과이득세)'도 재추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해 고유가·고금리로 혜택을 본 정유사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은행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기업법 통과에 따른 경영 활동 위축→실적 악화→세수 감소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펑크 등 기재부 고민 심화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도 전체 국세 수입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펑크 재현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난해 국내 상장사 실적이 전년대비 25%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올 3~4월에 내야할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한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거대 야당의 선심성 법안과 반기업법이 입법이 본격화되면 세입보다 세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조성되며 내년 이후 세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올해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했는데 반기업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다수 통과되면 세수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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