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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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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어린이들이 운동할 때 쓰는 안전모와 비눗방울 완구 등 다수 제품을 포함 약 21만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 안전성 집중검사에 적발된 품목은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9206개로 가장 많았다. 운동용 안전모도 540개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표시사항 위반이 17만572개로 과반을 차지했다. 인증 허위표시 품목은 3만4248개, KC인증이 없는 품목도 4804개로 조사됐다.





표시사항 위반한 품목은 KC인증은 받았지만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미준수한 것을 말한다. 인증 허위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KC인증 받은 것과는 다른 제품에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했다. KC인증 미필은 인증 대상 제품이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위법사항이 해소된 뒤 통관이 가능해진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실시해온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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