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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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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쌍용건설 측 입장이다.

이에 쌍용건설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비 증액을 호소했고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KT는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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