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2
  • 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세금을 1조원 넘게 낭비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매입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LH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LH에 대해서는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신축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인 비율이 총 금액의 80% 이상이며,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으로 4억원이나 사용, 최대 1억원 더 비싸게 매입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들 세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이 LH 1조621억원, SH 1181억원, GH 570억원 등 총 1조2372억원이라고 봤다. 나아가 국토부에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 활용한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LH, SH, 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 주택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경우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개별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공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