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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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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달 초 쿠팡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상에 동의한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멤버십 관련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한 점도 문제다.

더욱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의 동의 의사 철회를 방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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