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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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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당첨되면 시세차익만 4억원에 달하는 세종시 무순위 청약(줍줍)에 43만명이 몰렸다.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거주지 제한 등 청약 문턱이 낮아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전날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1가구를 모집에 청약자 43만7995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지난 2019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3억852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더하면 총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8억원에 거래됐다. 분양가보다 4억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청약 문턱도 낮아졌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었다. 또 세종시가 비규제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세종 린 스트라우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다. 계약일은 29일이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20%, 잔금 80%다. 입주 시점은 오는 7월 29일이다.

지난 2019년 5월 분양 이후 2022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짜리 건물 3개 동에 아파트 465가구와 상가(파크블랑)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84㎡ 229가구 ▲101㎡ 230가구 ▲126㎡ 3가구 ▲168㎡ 3가구 등 모두 중대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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