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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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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이 10년 간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직권 인지한 사건은 약 40% 늘었으나 신고된 사건이 3분의 1로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각 사건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액은 약 30%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늘어난 반면, 과징금 총액은 다소 줄었다.

22일 공정위 '202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한 사건은 2554건으로 지난 2013년 3985건에 비해 약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직권 인지한 사건은 1065건에서 1476건으로 약 40% 늘었으나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이 2920건에서 1078건으로 약 3분의 1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사건 총 2503건을 처리했는데, 2013년 처리한 3438건과 비교해 약 30% 감소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처리 건수는 663건에서 577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소비자보호법 관련 사건 처리가 899건에서 494건으로, 하도급법 관련 사건 처리가 1671건에서 1145건으로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 처리 건수는 201건에서 248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평균 과징금액은 47억100만원에서 33억1800만원으로 약 30% 줄어들었다.

공정위가 지난 2013년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8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과징금액은 4184억2900만원에서 3915억760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면서 평균 과징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액의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몇몇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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