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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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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돼지농장 반경 10㎞ 내에 대한 집중소독과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관계부처와 지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수본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날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ASF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 1월 경북 영덕(1월15일)과 경기 파주(1월18일) 이후 4개월 만이다.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로는 전국에서 41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은 ASF 의심 신고 접수 후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과 함께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원군과 인근 화천군,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21일 오후 8시부터 23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이 금지된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67대)을 총동원해 철원군과 인접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돼지농장 413호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아울러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돼지농장 65호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0여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70여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강원도와 철원군은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접경지역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재한 실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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