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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전기요금에 붙던 부담금 요율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낮아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높이고 부과 금액을 3000원 내린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고 감면 대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지적받아왔던 부담금이 정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은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출국시 내던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선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아울러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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