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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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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우리나라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이 최근 통관의 안전성을 강화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에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부터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만은 지난해 포도 수출의 23.9%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다. 최근 3년간 대만에 대한 수출은 급증해 왔는데, 지난해 대만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0%가량 증가한 1000만700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대만이 최근 통관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신고해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최종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포도 수출 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해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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