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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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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입찰가보다 낮게 설정한 에쓰와이이앤씨(SYEN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SYENC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SYEN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YENC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SYENC는 이 과정에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SYENC는 해당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 10건을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SYENC는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등 부당한 특약 9개를 설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SYENC는 부당특약을 통해 작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 선조치한 뒤 비용을 수급사업자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이의제기를 금지하거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도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일괄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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