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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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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의 거래 실태, 구조적 특수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제한 및 불공정거래가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공급업체로 하여금 특수관계가 있는 간접납품회사를 통해 공급하게 하고,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는 수수료 명목의 통행세만 편취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계약서에 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물류비 등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꼽힌다.

의료기기를 미리 비치한 뒤 사후 결제해 물류비용 및 재고관리 위험을 낮추거나, 수가보다 낮은 단가로 가격을 후려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수가대로 허위 청구해 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유통시장 설문조사와 더불어 외국 경쟁당국 제도 등을 분석해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한다"며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불공정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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