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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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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옥상과 지하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나타나는 등 하자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측은 공용부 하자 보수를 마쳐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고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입주자협의회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 성산구 대원동 일대에 재건축으로 지어진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뜰은 최근 준공 전 사전점검 기간에 민간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전용부와 공용부 전반에 하자가 확인됐다.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시공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은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 동 147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분양가는 3.3㎡당 1664만원 수준이다. 분양가는 중층 84㎡ 기준 5억4000만원이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사전점검 후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공용부 옥상과 지하주차장 등 다수의 갈라짐과 누수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자보고서에는 아파트 옥상과 지하주차장 바닥의 균열을 비롯해 벽면과 바닥 도장 마감, 타일 및 창틀, 단지 내 보행로, 잔디 식재 상태 등 다양한 시공불량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전용부에서도 방과 거실의 창문 난간이 낮다거나 바닥 수평 불량, 배관 커버가 설치되지 않은 싱크대 등 하자가 제기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월 주민 공동시설 품질 점검에 나섰고 시공사 측에 보수 조치 요구했다.

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세대별 입주일까지 세대 전용부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했다"며 "입주 후 입주자 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하자보수 조치 미흡 사항은 AS팀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은 보수 조치 후 지난 20일 창원시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입주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최근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현장 책임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권리를 포기하는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출입카드를 전달하지 않는 등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며 추가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문구는 입주 전 내부공사 관련 확약서 중 '개별추가공사(청소, 줄눈, 탄성)와 개별추가공사(청소, 줄눈, 탄성, 인테리어 등) 공사 하자에 대한 부분과 이후 발생되는 하자는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측의 책임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조항이다. 창원시는 시공사 측에 확약서 문구가 '입주 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라고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순화해 수정할 것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입주청소 혹은 줄눈, 탄성코트, 가구리폼 등 입주시공 인테리어 중 발생할 수 있는 세대 마감훼손에 대한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입주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받는 확약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입주 후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부분'으로 명확히 해 조만간 다시 입주자 확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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