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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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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친환경 건축에는 공감하지만,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요."

지난 30일 지방자치단체들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의 한 대형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친환경 건물을 짓기 위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연구와 개발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따라야 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친환경 건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각 지자체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하면서 건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설계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 사용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비용이 추가 때문이다.

31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일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를 현재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ZEB 5등급)에서 2030년 40% 이상(4등급), 2050년 60% 이상(3등급)으로 강화한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비주거 모두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올릴 방침이다.

부산시도 지난 17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기준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바뀌면 부산시 내 공급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분양의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1000세대 이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1+ 등급에서 1++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건축물도 1등급에서 1+ 이상으로 인증 기준이 강화된다.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건축물은 현행대로 1등급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기숙사를 포함해 비주거 건축물들 역시 연면적 1만㎡ 이상일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에너지효율 등급에서 한 단계씩 강화된다. 다만 3000㎡ 이상 1만㎡ 이하 건축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1등급이 유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1%씩 매년 의무설치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설치비율을 보면 주거용은 세대에 따라 7~9%, 비주거용은 연면적에 따라 9~11%였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3000㎡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시도 지난 19일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3000㎡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건축업계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태양열 패널이나 연료전지 등 친환경 설비 구축하고, 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까지 적용될 계획이라 비용 상승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지자체별로 다른 친환경 건축물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의 또 다른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기준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일원해야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조성할 때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용이 30∼40% 이상 추가 투입되고, 공동주택 공사비는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친환경 건축물이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은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을 보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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