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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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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쏠립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9일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은 크게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나뉩니다.

서울시는 지난 17년간 '시프트(SHift)'로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시즌 2'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1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거주 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녀를 1명 출산할 경우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3명을 낳으면 집값을 20% 할인해 줍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7월 중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이 있어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 가구 기준 649만원), 맞벌이 가구는 180%(974만원)로 완화합니다.

전용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812만원), 맞벌이 가구 200%(1083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장기전세주택Ⅱ를 통해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또 다른 정책은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입니다. 역 주변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건립해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고, 물량의 70%는 임대로,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자녀 출산 등을 고려해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했던 독자라면 이번 정책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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