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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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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전국 사업장의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12일 '2024년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과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이 다발할 가능성이 커, 지하 작업장이 침수되거나 옹벽·석축이 붕괴하는 사고,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폭염에 따른 일사병과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해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날 고용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조리실, 비닐하우스 등 폭염 취약업종, 건물관리업, 택배 및 가스·전력 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과 홍수·붕괴·침수 및 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있는 취약사업장 등을 선정해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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