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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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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의 2학기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대출 신청은 오는 3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어도 대학의 등록 마감일 8주 전에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에 차질이 없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신청자의 재산 수준 등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해 대출 가능 여부를 정하는 데 통상 8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 동결(1.7%)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 1학기에 1.85%에서 1.7%로 인하된 후 4년 연속 동결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그간 소득수준이 높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및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던 학생들 중 일부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ICL은 대학 재학 중에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하는 제도다. 당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였으나 9구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만9739원 이하(4인가구)다.

종전 8구간까지만 허용하던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부모가 숨지거나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실직, 자영업 등 폐업과 같은 위기에 처한 경우다.

소득수준이 더 낮은 학생에게는 이자를 일부 면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는 취업 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월 소득인정액 572만9913원) 이하인 학자금 지원 1~5구간 학생에게는 대학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무이자 대출 혜택을 부여한다.


학자금 대출을 갚던 도중 실직·폐업, 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한다. 단, 이달 1일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이번 ICL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대학 졸업생 포함 약 13만9000명이 189억원의 이자 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도 판단 정보(옛 신용불량자)에 등록되지만,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이를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종전에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 정보 등록을 유예했지만 연장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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