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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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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워너비데이터가 블록체인 사업을 내걸고 사실상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워너비데이터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와 함께 행위 중지와 향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목상으로는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내걸고 사실상은 다단계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가입비와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을 지적한 것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등에서는 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워너비데이터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납부하면 가입비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해왔다. 하위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는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로 샘플을 구입하게 했다. 가입비와 판매보조 물품, 개인할당 판매비, 교육비 등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해둔 수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한 행위에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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