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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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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별 맹견 사육허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기질평가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10월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9월 내에 전국에서 기질평가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해온 맹견의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게 골자다.

먼저 오는 10월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또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맹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기질평가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도 이달 중 기질평가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전북과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이달 중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9월 중 시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9월 내에 기질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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