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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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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27.8%와 0%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기한을 고려한 심의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을 거듭해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 소득분배지표가 또다시 악화하고,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우리는 물가폭등의 시대를 견디고 있다"며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에도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선진국인 G7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 받은 세율도 G7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닌, 국가가 개입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인 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원 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양측의 요구안을 받아본 뒤, 곧바로 1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2740원으로 큰 만큼, 이대로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최초안보다 1400원 인하한 1만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3.6% 인상된 수준이다. 최초안보다 인상률을 '절반'으로 깎았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당초 주장했던 9860원에서 10원 오른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0.1% 인상된 안이다.

이로써 노사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줄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의결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인 다음 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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