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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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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유가에 서민 부담을 우려해 인하됐던 유류세가 다시 조정됐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가 다시 늘어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도 ℓ(리터) 당 약 3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관계부처와 업계, 기관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점검단에서 확인한 석유 가격과 품질 결과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주유소 66곳의 현장점검을 실시, 주유소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분 중 일부를 환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25%에서 20%로 줄었다. 경유는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는 37%→30% 등으로 축소됐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화율 폭이 줄어들면서 석유 가격도 소폭 올랐다고 밝혔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 7일 기준 전주 대비 휘발유와 경유 ℓ 당 각각 30.3원, 31.4원 올랐다. 다만 알뜰주유소 상승분은 24.6원과 26.3원에 그쳤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인하분이 이번주부터 일부 환원되면서 판매가격에 본격 반영되는 상황"이라며 "석유가격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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