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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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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특허·영업비밀 등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조사 절차와 운영 규정을 손 본다.

무역위원회는 17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바꿔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맞췄다.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 사실 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자료 관리 강화한다. 기술쟁점·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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