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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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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에 수출되는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꿀 제품 등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U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규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협업했다.

EU는 지난 달 28일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2026년 9월부터 EU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내산 동물성 식품은 EU로 수출이 가능하고 향후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이번에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는 평가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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