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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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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모법납세자 표창 관련) 내부 검증이나 공개 검증을 웬만큼 잘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검증 부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당시 단골이었던 한우집 사장이 성남시에서 불법운영 관련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모범납세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난 3월 모범납세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한우집과 관련 의혹 제기를 했다. 해당 한우집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시절부터 단골집으로 대선후보 시절 10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낸 바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대상 선정에서 불법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성남시로부터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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