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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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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안전보건공단과 산림청이 22일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두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사업 분야는 매년 850명 이상의 산재 근로자와 10명 내외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위험 업종이다. 이에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임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돼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두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오늘 협약으로 공단과 산림청이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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