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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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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와 예찰·진단 등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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