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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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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소비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 범위 대상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물품 등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 거래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이 실태조사 범위로 규정됐다. 향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격 출석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해야 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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