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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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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대덕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담긴 서면을 주지 않아 4800만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덕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덕전자와 대덕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레이저 드릴 공정 관련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기술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만약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그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고, 하도급 업체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대덕전자는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159건 등을 요구했는데, 공정위는 검사성적서에 기술 노하우인 가공조건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대덕전자는 지난 2020년 5월1일 PCB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신설했다. 그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덕은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 중 하나인 PCB(Printed Circuit Board)를 제조하는 업체다.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된 판을 여러겹 쌓은 구조물로,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해 부품 간 전기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기술 노하우가 포함된 검사성적서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는 만큼 요구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이를 유용하는 행위 등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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