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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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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추석을 앞두고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9월12일까지 50일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 설치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자진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는 물론 온라인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추석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가급적 추석 전에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화상담으로도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식으로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원사업자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시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213건을 해결해 213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올해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한 결과 총 243건을 해결해 194억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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