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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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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된 9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등 8개 제조사 및 한국피이관협동조합 등 9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58억원의 물량을 3~4개월 납기의 긴급입찰 5건으로 발주하자, 대규모 물량·짧은 납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해당 업체들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합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신생 업체인 제이알테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정했다.

합의대로 입찰 5건에서 제이알테크는 피이관조합보다 높게 투찰했으며, 피이관조합은 유찰 없이 모두 낙찰 받았다. 조합으로 입찰에 참가한 7개사는 사전에 결정된 물량을 배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 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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